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버튼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! 🔽
주거지원: 취약계층 주거지원금 꼭 확인하세요.
지금부터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.
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. 🔽
- 비정상거처 거주자: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- 범죄피해자: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범죄피해자
-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: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가구
지원내용
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임대주택 지원: 저렴한 임대주택(매입임대, 전세임대, 국민임대주택)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
- 이사비 지원: 비정상거처에서 정상거처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 지원
신청방법
취약계층 주거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🔽
-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(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)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대상지역
-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: 지원 대상 지역에는 제한이 없으며,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임대기간
- 최초 임대기간 2년, 최대 20년: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9회까지 재계약(2년 단위)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자격요건
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유형별 자격요건: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노숙인 쉼터 등의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- 범죄피해자: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- 소득 및 재산요건: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, 토지,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
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 🔽
가구원수소득기준 (월평균 소득 50%)
1인 | 2,438,075원 이하 |
2인 | 3,249,427원 이하 |
- 자산 기준: 2억 4천1백만 원 이하
- 자동차 기준: 3,708만 원 이하 (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)
주거지원 유형
유형 | 사업내용 |
기존주택 매입임대 |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 |
기존주택 전세임대 |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|
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| 민간복지단체를 통해 주거지원 |
국민임대주택 |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(특정 조건만 해당) |
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
구분 | 임대보증금 | 월임대료 |
쪽방·고시원·여인숙·노숙인시설 거주자 | 50만원 (고정) |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|
비닐하우스 거주자·범죄피해자 |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|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|
지원절차 및 안내
- 주거지원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(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)에 주거지원 신청
-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: 각 시·군·구의 장(법무부장관)은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(LH 등)에게 주거지원 요청
-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: LH는 입주자격(무주택 여부 등)을 확인하고,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
- 임대차 계약 체결: 입주순위명부 등을 통해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
- 입주 및 전입신고: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,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
마지막 글
이렇게 취약계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